신청대지에 너비 8M의 도로가 접해 있고, 그 도로에 완충녹지(10M) 및 너비 25M 도로가 순서대로 접해 있을 경우, 2개의 도로와 완충녹지를 하나의 도로로 보아 신청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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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로변의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한 법 취지상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규정 적용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 및 녹지가 각각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및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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