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20m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8m도로가 있는 경우 8m도로에 접한 양 단지사이의 아파트는 일조권을 완화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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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 본문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상호간"이라 함은 인접대지 간을 의미함

질의의 경우는 인접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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