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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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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매도(임대)인,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인 경우 기재방법
대상물
공동명의
중개대상물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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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매도(임대)인 또는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일 경우 명의자 각각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면 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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