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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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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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답(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6-0055, 2006-06-09))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개설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건축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과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건축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요건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의 하나로서,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등록요건을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의 개정내용만으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용도가 다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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