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업특구(포항구룡포과메기특구)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 가능여부와 특정용도(공장시설 중 수산동물건조, 염장품제조업)에 대해서 허가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가. 갑설 : 지역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법 목적상으로 보아 개별법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특정용도(공장시설중 수산동물건조 및 염장품제조업)에 대해서만 건축허가제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
나. 을설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은 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 제한 할 수 있어 건축법에 의한 제한사유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특구로 지정된 부지에 특정용도만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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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도의 “포항구룡포과메기특구”가 상기법령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검토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귀 도 검토의견과 같이 지역계획·도시계획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을설”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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