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이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영업행위의 허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지

1 답변

0 투표
가. 소유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에서 증축부분 위반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법 위반사항이 공유부분이 아니고 소유권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선의의 제3자의 소유부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나. 따라서, 질의의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제69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법 제69조 ⇒ 제79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