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반국도에 적용되는 도로의 경우  
  1).『영향권 이내의 구간만 산정』하는 경우 
   ① 일반국도가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연결하는 교차로일 경우 
   ② 일반국도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와 연결하는 교차로일 경우  
  2).『영향권+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① 일반국도가 도로법상의 도로와 연결하는 교차로일 경우
      ※ 도로법상 도로 : 도로법제 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② 일반국도가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와 연결하는 교차로일 경우
   ③ 일반국도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되는 도로와 연결하는 교차로일 경우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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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