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적용하여 변속차로 설치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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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강서구 오곡동 672-1번지부터 같은 동 646-4번지까지)와 연접한 토지에 차량 진출입시설을 위한 점용연결허가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점용연결허가시 일반국도가 아닌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 동 규칙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속차로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도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국도외 그 밖의 도로(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 포함)인 경우 그 도로가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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