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계이동통로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에 해당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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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계이동통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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