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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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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규정은 ?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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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A) 도로법제97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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