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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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제101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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