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서의 행위제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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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일부를 무단용도변경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진 위반건축물 내의 위반 사항이 없는 부분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 설치 신고행위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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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서 ‘허가’란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는 상기의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해석(06-0199, ´06.9.8)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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