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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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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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검사의 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31일, 즉 62일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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