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MS 설치대상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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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MS 설치의무화 대상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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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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