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강직성척추염은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어야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으며,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
  
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급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5급9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단,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 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 1호에 준용함.
  
 
  
이에 귀하의 척추장애 정도가 척추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시는지 치료 받고 계신 병원의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절차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 및 척추장애용소견서, 척추 X-ray 영상, 
  
최근 6개월간 경과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인등록에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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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