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 및 선발기준 및 선발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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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장애인행정도우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선발기준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선 선발기준(신규참여, 취약계층, 저소득층)"과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각 지자체에서 행정도우미 참여자를 선발

 

□ 선발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자

○ 최종 장애인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자

○ 기타 행정도우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복 참여 제한

○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 민간일자리의 경우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여가 가능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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