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내용(질의요지)
- 해외 출장 중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여 부과된 과태료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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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동법 제2조제2호에 “운행“에 대한 정의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통지를 받은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자배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보유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운행할 수 있으므로 단지 소유자의 해외출장 사실 만으로는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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