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기간중 의무보험 미가입건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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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공휴일 기간중 만료된 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지 않으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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