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인에게 임대하는 면적이 2천㎡ 미만인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임대면적을 계산할 때 공용면적은 제외하고 전용면적만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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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부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2천㎡)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면적, 즉 연건축면적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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