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부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2천㎡)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면적, 즉 연건축면적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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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