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의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개발된 부동산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마치고 조성.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되는 부동산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개발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개발행위가 종료되어 분양한 후,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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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