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동의 요건


(질의 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4항의 평균부담률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 시 부과된 각종 부담금이 증가될 경우 총사업비 결정 여부


(질의 3)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장 체비지의 지정에 있어 총사업비(450억) 보다 체비지 감정가격(600억)이 높아 150억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


(질의 4) 도시개발업무지침 4-8-1에 의해 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지예정지지정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환지예정지지정조서 작성시 지구계 분할 및 기재 방법


(질의 5) 환지계획(예정지)조서를 본인 이외의 타인이 공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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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은 지정권자가 수립(변경) 하도록 되어 있고,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답변 2)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기준에 의해 산정되며 별표3에 포함된 각종 부담금 변경시 총사업비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3) 환지계획시 작성한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 및 체비지 평가액 등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중 실제 매각한 제비지 비용이 환지계획시 산정한 체비지 평가액에 비해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평균부담률을 재산정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 분할측량을 완료하여야만 구역경계의 토지 편입면적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분할측량을 완료 후 환지예정지지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5)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람하여야 하며, 공람 내용에는 환지예정지지정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개인의 신상정보는 열람이나 복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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