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개발법」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를 보조할 경우, 시공이 완료된 공사에 공사비를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나. 「도시개발법」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에 민간사업시행자가 지출한 “측량(분할, 확정 등), 교통관련 용역 또는 연구용역, 문화재 조사(지표, 시굴, 발굴 등)”등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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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시개발법」제6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자에게 공사비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의 사항은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 추진현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2호,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합당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나.「도시개발법」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의 용도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기의 조사․연구비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각 비용의 실질적인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의 해석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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