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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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제2호가목의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인력이 진행하던 사업(아파트)이 퇴사후 준공된 경우 사업실적에 포함되는지

ㅇ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아파트가 착공된 상태라면 사업실적에 포함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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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직당시의 건축 인·허가 실적도 사업실적에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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