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중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등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ㅇ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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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