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지 여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평행주차(폭 2미터, 길이 6미터)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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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에서는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서 평행주차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차로와 평행주차형식인 경우라면 위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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