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조4항 시행령 제6조1항3호와 관련하여 전체층수가 11층인 관관호텔이 부분리모델링을 통하여 10층및11층 객실수 및 형태 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4조및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전체객실수당 장애인 객실확보(2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현재 1실 확보) 호텔측은 매년 층별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어 2014년도  다른층 공사시 부족한 장애인 객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10층과 11층 객실수 변경에 대한 부분은 변경승인을 해주고(조건부 승인)내년도 다른층에 대한 리모델링시 장애인객실을 확보여부 확인후 변경승인을 해줘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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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이 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하여야 하므로, 각 공사건에 대하여 객실 수 및 형태가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55)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조(변경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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