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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36) 동의서 징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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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ㅇ「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기 이전에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동의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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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ㅇ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동의서 징구의 시작시점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의서의 효력은 동의내용, 동의대상, 동의권자, 동의면적 및 동의자 수 산정 등 동의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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