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고대상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사무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소매점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여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라 기재변경 신청없이 건축물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답변 1)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령에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 2) 도시개발법령에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자체가 허가하는 사항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