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물 중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하여 바로 옆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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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취득(지목은 주차장)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면 가능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30%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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