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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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등록예외 대상이 되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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