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형태별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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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자응로 들어가는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장치에 의하여 주차할 장소까지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시키는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되고 자주식주차장은 다시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공작물식 포함)으로 구분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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