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종류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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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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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되며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성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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