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동일 지번내에 2개 동의 상가를 건축중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1개 동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개 동상가의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였으나, 변경되는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건축주가  협약에 의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에 관련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ㅇ 즉 개발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어 개발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원칙적인 개발행위 주체는 토지소유자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 변경되는 건축주는 개발행위 주체인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라면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