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업 면허상의 주소지 변경으로 이전한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아닌 공장건물로 되어 있어 사무실 요건결격으로 개발업 등록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사실상의 운영상황에 맞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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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사무실은 원칙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어야 하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로 실제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이 공장시설이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ㅇ 건축법상 용도변경 등에 관하여는 건축 인·허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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