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로서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ㅇ「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바, 동 규정에서 토지소유자의 국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소유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되었다면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토지소유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