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지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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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관청은 사업장 주소지인지, 실제 사무실 주소지인지,  대표자 거주 주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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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도록 하였으므로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을 위한 주사무소 소재지(본점)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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