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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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에서 주차시 자동차가 일부 손상되었을 때 동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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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제17조에 의하여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7조 (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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