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개정된 도로법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한 처벌기준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단속되었을 경우 사전고지서를 해당도로관리청에서 발부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당 납기일까지 납부할 경우 20%를 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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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