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중

- 제2호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공 업무(경력)도 해당되는지

- 제3호 관리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공 업무(경력)도 해당되는지

- 제4호 개발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물의 건축"업무에 설계,감리, 시공 업무(경력)도 해당되는지

- 건축법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각조에 있는 항목업무 분야로 해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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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의 “건축”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부동산개발업 법령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 인·허가를 시작으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의 과정중에는 설계, 감리, 시공 등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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