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조사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만 보장사업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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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 청구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사고내용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진단서 등과 함께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정부보장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가 뺑소니ㆍ무보험차에게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이므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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