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신감을 얻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29살 한 청년입니다....어린적 출생후 1년되는해 어린선이라는 난치병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피부질환을 같고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피나고 해서 신병때도 4급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지고가야할 난치병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름이 아니라 어린선을 검색하던도중

치료약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글을 보앗습니다...전국에서도 몇 안되는...희귀난치병이라고

하더라구요 장애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앗습니다 (어렵게 글올립니다)

가능한지 상담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얗고 검게 팔다리 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귀 머리속 눈가에도 아직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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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질환으로 장애등록 가능한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피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으로 진단 받으시거나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뇌병변,시각,

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피부질환으로 인한 장애정도가 안면장애에 해당하실 수 있는지 치료받고 계신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면장애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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