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대부분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전자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확인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검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규정 개정시 사업자의 부담 가중을 염려하는 사업자 및 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한 것이므로 수용 곤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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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