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종합검사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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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주기에 관한 해석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1. 사업용 자동차 검사주기 : 1년(최초2년)
2. 비사업용 자동차 검사주기 : 2년(최초4년)

위의 검사주기에서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1년마다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중, 4년이내 비사업용으로 전환이 되면 부활 후 첫 검사는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부활된 차량을 사업용이 아니라 비사업용으로 인정되어 정기검사를 실시 하지만, 부활되기 전까지 사업용으로 여러사람이 많은 운행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상태는 사업용으로 간주되어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용도로만 구분했을시에는 비사업용이기 때문에 4년 전까지는 정기검사가 합당하나 자동차의 상태로 판단했을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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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통합된 검사입니다. 이 민원과 관련해 정기검사 부분은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공통으로 해야 되는 검사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분은 사업용은 2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은 4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교통환경과)에 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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