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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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1살부터 지금까지 16년간 제 몸에 피부병이 있어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피부병분들에게도 장애등급 신청요망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와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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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 질환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에서는 15(지체,뇌병변,

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으로 구분하여 각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장애율 이상

일 때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환(피부병 등)으로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장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학전문가 및 행정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환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장애인복지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 등 여건이 한정되어

있어 더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장애인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만큼 제한된 자원으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공정한 장애등록체계가 필요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꼭 필요한 분들이 장애인으로 동록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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