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유지 관리청이 환지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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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도시개발법」제33조에 따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거나, 같은 법 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 등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환지의 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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