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가끔 주한미군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군용차량)을 운전합니다.
항상 같은 차량이 아니라 한번씩 비정규적으로 바뀝니다.
차량은 아반테xd, 쏘나타, 옵티마, 포터 등등 이며 일반차량과 외관 및 성능이 동일합니다.
유사시 특수장비나 시설같은 것은 일체 없는 민간차량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SOFA 차량으로 책임보험을 들을 의무가 없습니다. 즉 무보험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려고 하였는데요

질문1.
이 챠량이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가 맞습니까?
질문2.
이 차량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법령을 따졌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험은 이미 가입을 하였고 저는 똑같은 차량이라 생각하여 다 적용이 되는 줄 알있는데 보험회사에 질의해보니 법령을 들먹이며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보험약관에도 민간인이 공무로 사용하는 주한미군 군용차량(관용차량) 에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차량이 특수차량이고 임무를 할 때에는 모든 보험내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업법 등을 뽑아 보고있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어렵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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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등 일부 차량에 대하여 보험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차량의 보험사고 시 보상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보험제도 일반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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