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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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믈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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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에 대한 세부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에 규정하고 있으며,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
로서 화물 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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