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등록시 진단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비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진단비 지원 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2) 지원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진단 및 진단비 지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