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전입한 다음 급여를 미지급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자가 생존시 주거를 같이 한 타인에게 미지급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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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4조에 의하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로 규정됨에 따라, 타인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2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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